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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셨나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의,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급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요

 

제도개요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 절차

구직급여 절차

 

구직 지원금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절차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특정계층(Ⅱ유형)

    1. 1.기초생활수급자
    2. 2.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3.북한이탈주민
    4. 4.신용회복지원자
    5.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6.위기청소년
    7. 7.구직단념청년
    8. 8.여성가구주
    9. 9.국가유공자
    10. 10.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11.건설일용직
    12.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13.미혼모(부)ㆍ한부모
    14. 14.청소년부모
    15. 15.기초연금수급자
    16. 16.영세자영업자
    17. 17.산재 장해자
    18. 18.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20.「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21.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22.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3.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Qn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Q.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